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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수령시기 정리

by 크림1라떼2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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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 퇴직 시에는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게 하는 노후 소득 보장 방안입니다. 이는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39만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여, 가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개입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IRP, DC, DB라는 세 가지 주요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연금은 고유의 특성과 장점 및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연금 종류의 특징, 장단점, 중간 정산 사유 및 디폴트 옵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과 퇴직금 사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혹은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 반면, 퇴직금은 오직 일시금으로만 수령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1년마다 30일 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이 퇴직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반면, 퇴직금의 중도 인출은 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이를 통해 두 제도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2.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등 총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연금의 운용 방식과 납입 방식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의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회사)가 투자의 위험을 짊어지고,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의 연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로,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운용의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속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이 퇴직급여는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의 운영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 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해야 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나 스스로 투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퇴직금이나 기타 자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하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이 방식은 확정급여형이나 다른 확정기여형에서 이전된 금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투자의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계정에 납입합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연금액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의 최종적인 액수는 투자 성과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개인형(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 결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DB형이나 DC형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가입자로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에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IRP 계좌의 설립은 필수적이며, 이 계좌는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면,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 추가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의 수령 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 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각의 연금 제도는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 투자 선호도, 위험 감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DC형과 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사전지정 운영제도'라고도 하며, 금융사가 제안하는 다양한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하나를 투자 상품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택한 투자 상품에 대해 2주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투자금이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디폴트옵션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TDF, 즉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이는 예상되는 은퇴 시점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며, 위험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배분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은 일시금 혹은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가 전체의 95%에 달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시 일시불로 받는 금액에 비해 세금을 30% 이상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후 1억 7천만 원을 받게 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0년 동안 연금소득세 10.5%를 제외한 후 총 1억 7천 9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간 약 1천 7백 90만 원씩 수령하는 것으로, 일시금에 비해 총 9백만 원을 더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퇴직금 2
수령 방법 일시금 연금(10년간 2천만원씩)
세금 3천만원 2 1백만원
소득세 퇴직소득세 15% 연금소득세 10.5%
절세 금액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9백만원 절세 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5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도 55세 이상부터 가입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령 방법의 선택은 퇴직 후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을 줍니다.

 

 

 

 

 

1) 퇴직연금 수령 시기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기 수령도 가능하니, 자신이 가입한 계약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주로 일시금, 연금 형태, 그리고 이 두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 방식은 퇴직 시 모든 연금 적립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노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 연금 수령

연금 수령 방식은 적립된 자금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 혼합형 수령

혼합형 수령은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당장의 금전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노후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3) 퇴직연금 수령절차

## 퇴직 신고

퇴직이 확정되면 고용주는 해당 사실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퇴직자의 권익 보호 및 연금 자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수령 신청

퇴직이 완료된 후, 본인은 연금 수령을 위해 직접 연금 운용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과 퇴직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수령 방식 선택

수령할 연금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일시금, 연금 또는 혼합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령 방식에 따라 재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 세금 및 수수료 확인

선택한 수령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과 수수료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수령할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금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을 선택한 경우, 수령 기간과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율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의 세금은 수령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의 종류(DB, DC, IRP), 그리고 수령 기간이나 금액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연금 수령에 적용되는 세금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퇴직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높아집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퇴직급여의 총액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낮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확정기여(DC)형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분할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 세액공제 혜택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장기적인 금융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5.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존재할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 DB형

DB형 퇴직연금에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담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입자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DC형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한 상황에서 중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금 연금 중간 정산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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